하이브와 민희진의 법적 대결, 주식 매매 대금 지급 판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주 계약 분쟁에서 승리하며 하이브는 256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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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 계약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거액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불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를 인정하여,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 그리고 어도어의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 총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법적 분쟁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의 접촉으로 어도어의 독립을 꾀했다는 배임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이러한 행위가 그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분쟁의 핵심은 '주주 간 계약'의 풋옵션이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하이브에 매도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민 전 대표가 정당한 대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것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카카오톡 등의 증거를 통해 민 전 대표가 독립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생각한 계획에 불과하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봤다. 또한,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멤버들을 데리고 독립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이브가 문제 삼은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이것이 민 전 대표의 이탈 시 어도어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이브는 이를 '뉴진스 탈취 시도'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 역시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절 의혹 제기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 사실 유포로 간주되지 않으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하이브 측의 실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음반 유통의 질서 확립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계약 해지 사유들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해지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고 보았다. 계약 해지로 인한 풋옵션 상실 등의 손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의미다.